- 단속장소 확대(1→6개소) / 단속기간 증가(주3회→주5회) -

인천강화경찰서(총경 고성한)는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추진, 총력대응에 들어갔다.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관내 6개 장소에 본서 내근, 5개 지구대, 파출소와 교통외근 경찰관이 참여한 가운데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해 총 2건의 만취 운전자를 적발,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평소 1개소를 선정 후 장소를 옮겨가며 단속하는 스팟식 단속에서 주요 목지점 6개소로 장소를 확대, 부족한 인원 30%는 본서 내근 근무자 11명의 자원을 받아 실시하였으며, 경찰 37명 순찰차 10대를 투입, 식당과 유흥가 주변, 관내 주요도로를 중심으로 일제단속이 이뤄졌다.
적발된 운전자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대상자는 2명으로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해 농번기 및 봄철 상춘객에 대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인천강화경찰서 주관으로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진행됐다.
인천강화경찰서는 3월 30일부터 5월 28일까지를 음주운전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주야간 구분없는 상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의 방조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처벌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에 집중할 계획이다.
고성한 인천강화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술자리가 있는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이용했다면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 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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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