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150명 대상 청렴 실천 공직문화 확산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사례 중심 교육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난 9일 군청 진달래홀에서 소속 공무원 150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반부패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상 업무 속에서 청렴을 실천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육군 리더십센터장과 육군본부 정책연구위원 등을 역임하고, 국립한밭대학교에서 리더십 및 안보학 분야 초빙교수로 활동한 류중은 강사가 맡았다.
이날 류 강사는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반부패 법령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역사 속 인물과 영화 속 사례를 활용해 청렴의 의미를 쉽게 풀어내고, 실제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과 부정청탁 사례를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아울러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자가 유의해야 할 청탁 및 선물 수수 기준을 안내하며, 명절 분위기 속에서도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을 강조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자 군민의 신뢰를 얻는 출발점”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관련 법령과 제도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일상 업무 속에서도 공정과 원칙을 지키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화군은 앞으로도 직원들이 청렴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업무에 실천할 수 있도록 대상별·시기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반부패·청렴 시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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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