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해안선 이격거리 전면 삭제, 주택 밀집지 200m 이내 입지 제한
공사비 1,500만 원 미만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군민의 경제적·행정적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강화군 개발행위 허가지침 일부개정예규’를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위 법령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에 발맞춰 불합리한 입지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개발행위 절차를 간소화해 군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지침은 시행 이후 접수되는 개발행위허가부터 적용된다.
■ 태양광 입지 규제는 풀고, 정주환경은 지킨다
먼저 그동안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의 주된 걸림돌로 꼽혀 온 법정도로와 해안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규정을 삭제했다. 대신 ‘발전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주택이 5호 이상 있으면 입지를 제한’하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군민의 정주환경과 주거 안전을 지키도록 했다.
건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기존 주민 동의 조항을 없애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다만 안전을 위해 ▲태양광 모듈이 건축물 마감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설치하고 ▲5kW 초과 설비는 관계전문기술자에게 구조 안전성을 확인받도록 하는 등 시공 기준을 새로 담았다.
아울러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변 경관과 농지 이용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면 이격거리 기준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조항은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되며, 농업과 발전을 병행하는 농가의 소득 증대 기반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 단독주택 등 소규모 공사 ‘이행보증금 예치 면제’로 행정 문턱 낮춰
군민 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개발행위 기준도 개선했다. 단독주택 건축 등 총공사비(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 비용 포함)가 1,500만 원 미만인 개발행위는 이행보증금 예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비 예치 대상이거나 재해·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되며, 면제를 받으려면 허가 신청 시 원상복구 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해 위험이 낮은 경미한 공사를 하는 군민들의 비용 부담이 줄고, 인허가 기간도 한층 단축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정부의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기조에 동참해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는 풀되, 주민의 주거환경은 지킬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춘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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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