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박용철 강화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인 국민의힘 협의회장들의 집을 5차례에 걸쳐 방문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박용철 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로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 박용철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강화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