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중점 예방·단속
신고포상금 최고 5억,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1390



인천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을 전후하여 위반행위에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강화군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자료를 배부하고 맞춤형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선거법을 위반하여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은 경우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하여 조치 된 주요 사례로는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 선물(40,000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960만원의 과태료 부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18,000원 상당 장아찌 세트)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229만원의 과태료 부과 사례 등이 있다.


강화군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032-934-2172)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강화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