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694건 추가 인정…누적 8248건

13회 전체회의서 895건 심의…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은 733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해 69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7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9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63건으로, 이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8248(누계)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733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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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