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상반기 분할·합병 등 토지 2,355필지 대상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오는 29일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2,355필지의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7월부터 산정 작업을 거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받은 뒤, 강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강화군청 민원지적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강화군청 민원지적과나 읍·면사무소에 직접 내거나, 팩스(930-3660)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들어온 필지에 대해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뒤 30일 이내에 지가의 적정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1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 930-305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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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